공급안내

공급안내문

학하 리슈빌 포레 특별공급 안내문

  • ·  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
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
특별
공급
신혼부부 220 ㆍ계약당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(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)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)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(국내거소 외국인, 법인 청약신청 불가)
가) 혼인 :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
나) 소득 : 해당 세대(예비신혼 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)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청년셰어 및 청년세대 구분 50 ㆍ계약당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(국내거소 외국인, 법인 대기신청 불가)
가) 연령 :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(계약당일 기준)
나) 혼인 : 혼인 중이 아닐 것
다) 소득 :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
① 주 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 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(이하 "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"이라 한다)의 120% 이하일 것
②주 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: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% 이하일 것
선정 방법 ㆍ특별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유의사항 ㆍ청년, 예비신혼부부(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함)의 경우에는 세대주,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ㆍ계약당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(청년 특별공급)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특 별공급)이면서,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ㆍ 이 주택은 무주택자(청년 특별공급)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 특별공급)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,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,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(필요 시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) ㆍ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타입에만 대기 신청하셔야 하오니, 대기 신청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