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분야 |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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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급 | 자격요건 | 379 | ㆍ계약당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(국내거소 외국인, 법인 대기신청 불가) ※ 단,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2의2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ㆍ이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대기신청 가능합니다.(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불가) ㆍ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대기신청은 가능하나 1인 2건 이상 대기신청시 모두를 무효 처리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. ㆍ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. ㆍ청 약통장 가입여부, 소득 및 자산보유액,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대기신청 가능 합니다. 단, 계약당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|
선정방법 | ㆍ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